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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집합금지

한눈에 보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 기준  

2020년 12월5일 현재,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번주 이후에도 잦아들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보았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15일 0시 기준)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 848명

● 해외유입 : 32명

● 총 누적 확진자 : 44,364명 (해외유입 4,962명)

 

● 신규 격리 해제자 : 457명 (총 32,559명)

● 현재 격리자 : 11,205명 (위중증 환자 205명)

● 사망자 : 13명

● 누적 사망자 : 600명 (치명률 1.35%)

 

 

12월2일부터 12월15일까지 2주간 국내 신규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559→599→580→564→647→643→673→928→1002→682→848명 으로 나타난다.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은 1주 일평균 400~500명 초과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1주 일평균 800~1000명 초과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3단계로 격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라,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3단계가 주는 무게감과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우선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과연 우리 모두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는 국민들의 방역 동참을 재차 호소하면서 행정력, 경찰력,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며 선구매한 코로나19 백신은 내년 1/4분기에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쉽게 3단계 격상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우리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니 이번 주말까지 확진자수가 적어도 500명 아래로 꺾여야 한다.


2. 코로나 3단계 방역 수칙에 따른 이용시설  및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업무 및 시설'  이외의 모든 시설이 집합 금지이기 때문에 생필품 구입을 위한 마트나 편의점  및  약국, 병원,정부기관 이외는 모든 곳이 제한된다고 보면된다.  

 

 

 



● 집합금지 

실내 공연장, 결혼식, 미용실, 종교 모임, 스포츠 경기 
PC방, 오락실, 노래 연습장,유흥시설 등 

● 온라인 진행 

학교 : 원격수업 
직장 : 필수 인력 외 재택근무 

● 식당 : 인원 제한 / 9시 이후 배달 및 포장만 
● 카페 : 배달 및 포장만 
● KTX ·고속버스 : 수도권 50% 이내로 예매

 

 

 

 

 

<참조>

ncov.mohw.go.kr/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1